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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없애는 바람에 "미수 혐의로 송치".. 검찰은 일단 관망
2026-07-28 137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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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경찰관이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된 아들을 위해 주요 증거인 휴대전화를 없앤 혐의가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과 관련해 경찰은 피의자의 자백과 주변 증언까지 확보했지만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가 없어, 결국 '미수' 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내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A 경감은 고등학생인 아들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아들이 교사를 불법 촬영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기 직전,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부수고 없앴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피의자인 아들이 범행을 자백했고, 사건 직후  학교 측 기록 등 증거가 있었지만, 핵심 증거인 사진이나 영상이 없다보니 경찰은 불법촬영 '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휴대전화가) 수사 시작할 때 이미 없었던 거죠. 셔터 누르면 기수가 되거든요. 사진을 확인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수로 송치했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의 법정 최고형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수도 최고 형량은 같지만, 기수에 비해 형이 감경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직접적인 물증이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비교적 낮습니다.


당초 피의자는 "아버지가 분노해서 휴대전화를 부쉈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측이 해당 범행을 인지한 뒤 학부모 면담을 진행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증거를 인멸해 결국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경찰청은 앞서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관의 가족 연관 사건 117건을 찾아내 44건은 다른 경찰서나 상급 기관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지난달 말 사건을 넘겨받고 기소 단계에 있던 전주지검도 이번 사건을 원점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건이 공론화된 만큼 경찰 수사를 지켜본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장윤기 사건처럼 피의자 아버지가 동료 등 주변의 조언을 받았다거나, 친족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했는지 등을 경찰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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