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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 꽃게 불법조업 또 적발.. 1.3톤 포획 혐의
2026-07-28 51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사진출처 : 군산해양경찰서 제공

꽃게 금어기간에 불법 조업을 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유통하려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늘(28일) 새벽 3시 5분쯤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에서 불법 포획한 꽃게 약 1.3톤을 냉동탑차로 옮기던 현장을 적발해 50대 선장과 40대 운전자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현장에서 불법 어획물을 압수했으며, 꽃게 금어기인 다음 달 20일까지는 꽃게를 포획하거나 불법 포획한 꽃게를 유통하거나 보관, 판매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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