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전북자치도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급여 압류와 가택수색을 통해 모두 3억 2천여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고소득 체납자 900명을 대상으로 급여를 압류해 1억 4천9백만 원을 징수했으며, 58명의 가택을 수색해 1억 7천 4백만 원을 거둬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품 시계와 황금 열쇠, 금거북이, 고가의 가방 등 동산 239점도 압류했습니다.
조사 결과, 일부 체납자는 위장이혼이나 타인 명의 사업장 운영 등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10월 압류 물품을 공개 매각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이어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