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익산의 한 공부방에서 초등학생이 교사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공부방 교사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피해 아동 측은 수업 중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폭언과 신체적 폭행이 반복됐고 이로 인해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만 10세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전북경찰청으로 이송하고, 고소 내용의 사실관계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