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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노동계 "내란 규탄 집회 참여 교사 징계 절차 철회해야"
2026-06-30 60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

전북교육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집회에 참석한 교사 출신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두고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은 오늘(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경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이라는 국가비상사태 앞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행동에 나섰던 것"이라며 징계 의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검찰의 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전북교육청이 징계 의결을 기계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내란에 맞선 시민의 행동을 품위 유지 위반으로 몰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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