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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7월 모든 어선 구명조끼 의무화 준수 당부
2026-06-23 51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전주MBC 자료]

모든 어선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구명조끼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계도 활동이 진행됩니다.


전북자치도는 기존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2인 이하 승선에만 적용되던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 조건이 모든 승선자가 항해·조업 중 착용하는 것으로 강화됐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300만 원이며, 도는 시군 전광판과 현수막 등을 활용해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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