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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지방하천 국가 관리 위한 하천법 개정안 발의
2026-06-23 73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전주MBC 자료]

반복되는 지방하천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윤준병 의원은 기후 위기로 홍수 피해가 심화되고 있지만 지자체 재정난으로 대응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관리 근거를 담은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기존 지자체가 관리하던 지방하천 가운데 국가관리가 필요한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 국가가 국고 지원 등을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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