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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난무.. 실제 당선무효 가능성은?
2026-06-05 163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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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선거가 치열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 중 하나가 4년 전보다 폭증한 고소·고발 건수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당선인들도 각종 고발로 수사기관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실제 당선무효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식사비 대납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


[이원택/전북도지사 당선인 (지난 5월)]

"경선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기획된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거 전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가 끝났지만, 경찰이 이 당선인이 당시 밥값을 낸 김슬지 도의원과 대납을 공모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당선인 발목을 잡는 건 또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가 12.3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것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고발입니다. 


임기 중 낙선한 서거석 전 교육감의 경우 토론회에서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가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기소됐고 결국 직을 잃게 됐습니다. 


[홍민호 변호사]

"이원택 당선인이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그 부분이 명확하게 특정이 되어야만 허위사실 유포죄 특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천호성 교육감 당선인은 단일화 과정에서 유성동 전 후보에게 자리를 제안했다는 의혹과 사전 선거운동 의혹 등으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인 (지난 5월)]

"단언컨대 무슨 매관매직을 약속하거나 사전에 무슨 약속한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당선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선거 사무장이 여론조사 허위 응답 요구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신영대 전 국회의원이 직을 잃은 사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낙선했지만, 김 지사의 대리비 살포 수사는 CCTV 영상이 있고, 본인도 혐의를 인정해 기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기간 경찰에 접수된 선거 관련 사건은 155건으로 4년 전보다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공소시효는 단 6개월, 적어도 11월말까지는 재판에 넘길지 말지 판단이 나와야 합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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