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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
농지법상 금지된 농지 임대차에 대해 정부가 정비기간을 운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설정하고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구두 계약을 서면 계약으로 전환해 임차농을 보호하고 시장을 정상화하는 계기로 삼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주가 농지 전수조사를 피하려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도 가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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