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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선거구민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오늘(27일)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이달 중순 특정 예비후보자 B 씨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본인의 SNS에 허위 사실이 포함된 콘텐츠를 제작해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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