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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예비후보 관련 허위사실 SNS에 올린 선거구민 고발
2026-04-27 48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선거구민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오늘(27일)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이달 중순 특정 예비후보자 B 씨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본인의 SNS에 허위 사실이 포함된 콘텐츠를 제작해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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