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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김관영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2026-04-21 1338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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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자리에서 동석자들에게 대리비를 지급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북선관위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한 김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늘(21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현금 제공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삭제를 위해 이익 제공을 약속한 전북도청 전 정무수석과 식당 주인, 기타 관계자 2명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선관위는 김 지사가 지난해 11월 식사 모임에서 선거구민인 참석자와 식당 관계자 등 18명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총 108만 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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