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전주MBC
◀앵커▶
남원시가 불법 펜션과 야영장을 단속하기는커녕, 오히려 세금으로 불법 시설을 위한 진입로까지 정비해 준 사실이 정부 합동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일에 관여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에 부쳐졌고 일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습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리산 자락을 흐르는 남원시 람천.
하천 한가운데서 포크레인이 돌을 옮기고 있습니다.
불법 공사로 훼손된 하천을 되돌리는 복구 작업입니다.
[공사 관계자]
"(무슨 공사 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원상복구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 한 주민의 언급이 복구 작업의 계기가 됐습니다.
[주민(지난 2월, 경남 타운홀 미팅)]
"남원시에서 지금 산내면에 람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환경부에 접수하면 넘겨줄 거 아니에요? 환경부 쪽에서 챙겨보라고 할게요."
타운홀 미팅 이후 정부가 합동 감사반을 꾸려 조사를 시작했더니 상식 밖의 일들이 드러났습니다.
수년 전 들어선 펜션과 야영장은 건축법과 농지법, 관광진흥법 등 무려 6개 법령을 위반한 채 버젓이 영업을 지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인근 주민]
"(운영한지) 꽤 된 것 같기는 한데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뭐 시끄럽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불법 시설을 방치하던 남원시는 한술 더 떴습니다.
이 불법 시설에 드나드는 작은 시멘트 다리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으로 분류해 세금까지 투입한 겁니다.
하지만 남원시는 정비사업을 하면서 기본 절차인 하천점용허가도 건너뛰었고, 그 결과 공사비는 물론 철거비까지 더해 2억 5천만 원의 세금이 공중분해됐습니다.
[남원시청 관계자]
"여름철에 위험하고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공사를 했는데, 다만 경험이 없는 직원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행정 절차를 놓쳐 가지고.."
합동감사를 진행한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남원시에 기관 경고를 내리고, 위법행위가 확인된 공무원 6명에게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공사를 지시한 일부 공무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징계 조치해라 통보 조치했고, 펜션 영업자의 불법 행위 원상 복구, 그리고 하천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서는 기후부에서 별도로 원상복구 명령도 다 했고요."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재난 위험성이 더 높은 시설을 제치고 이 공사에 도비를 우선 책정한 사실이 드러나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첫 조사 때 전국 지자체가 취합한 하천과 계곡의 불법 시설 8백여 개에 이 펜션과 야영장은 쏙 빠졌습니다.
MBC뉴스 이주연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