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5월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등은 재판 중인 사건 기록을 무료로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6일) 사건기록 열람과 복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특례 규정인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령안이 시행되는 5월부터는 그동안 피고인과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들이 사건 기록 열람·복사를 위해 1건당 500원씩 냈던 수수료가 전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