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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은방 강도살인' 김성호 무기징역
2026-03-25 59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금은방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귀금속과 현금 등을 빼앗아 달아난 김성호(4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상훈)는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면밀히 계획했고 범행 후 정황에 비춰봐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고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벌금을 초과한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도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15일 정오쯤 경기 부천시의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성 업주 A 씨를 살해한 뒤,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수백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이후 5시간여 만인 같은 날 5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거리에서 김 씨를 붙잡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씨는 빚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1월 경기남부경찰청은 동종 범죄 재발 예방을 위해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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