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앵커▶
익산의 한 마을 진입로를 토지 소유주가 막아서면서 주민들이 수년째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도로로 이용돼 왔지만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는 이른바 '사유지 도로'에서 자주 일어나는 분쟁인데,
분쟁 해소를 위한 관련 법안이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어서 지자체마다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도 천차만별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익산의 한 마을 진입로,
차량 한 대 정도 드나들 수 있는 폭의 도로가 철제 문으로 막혀있고, 사유지라며 차량 통행을 금지한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도로와 건물 부지를 매입한 소유주가 수년 전부터 통행을 막은 겁니다.
차량 통행으로 발생하는 먼지나 사고 위험 때문에 출입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는 토지 소유주는 정당한 소유권 행사라는 입장입니다.
지난 2014년 법원 조정에 따른 조치였다며, 당시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까지 했다고 주장합니다.
[토지 소유주]
"(합의 한대로) 돌아서 나가게끔 지금 10년이 넘게 다녔어요. 모든 사람들이.. 남의 땅을 가지고 하려면 무릎 꿇고 10번이라도 사정을 해야죠. 표현을 하자면요."
주민들은 10년 동안 통행료까지 내가며 우회로를 이용해 왔지만, 이마저도 이런저런 이유로 폭이 좁아져 택배차도 들어오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김종석/마을 주민]
"(구급차도 못 들어와서) 병원을 이송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불이 나거나 (하면) 소방차가 못 들어와서 전소, 이렇게 타는 걸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조정 당시에 살던 과거 주민들이 당시에는 해당 진입로가 막혀 있지 않아 문제가 될 줄 모르고 합의해 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간 통행로로 사용돼 왔지만 소유주는 따로 있는 이른바 '사유지 도로'를 둘러싼 분쟁은 농촌과 도시를 가리지 않고 빈발해 왔습니다.
분쟁 해소를 위한 법적 기준도, 근거도 없다 보니 이를 보완하기 위한 관련 특별법이 지난 2022년부터 발의돼 왔지만 여전히 상임위에서 계류 중입니다.
충북 충주나 강원 영월 등 자체적으로 도로 부지를 매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해 불편을 해소하는 지자체도 많지만,
익산시처럼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 대상이 아니라며 현황 파악은 물론 분쟁 해결에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익산시 관계자]
"저희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든 간에 관여를 하지 않고요. 국유지나 공유지에 대해서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갈등과 법적 분쟁에 행정력 낭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계 법령 마련은 물론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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