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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김인호 산림청장 직권면직
2026-02-21 143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김인호 산림청장 [산림청 홈페이지 캡쳐]

이재명 대통령이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 조치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오늘(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8월 임명된 김 청장은 약 6개월 만에 자리를 내려놓게 됐으며, 청와대는 김 청장의 법령 위반 행위가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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