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전북소방당국
화재 신고를 받고도 '기기 오작동'으로 잘못 판단해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은 소방관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최근 119종합상황실 신고 접수 요원인 A 소방교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당시 팀장이었던 B 소방령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6일 새벽, 김제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자동 화재감지기가 작동했지만, 당시 이들 상황실 근무자들은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해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10여 분 뒤 오작동이 아닌 실제 화재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출동해 1시간여 만에 불을 껐지만, 집 안에서는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