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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의붓 아들 폭행 사망 사건 진범은 계부 아닌 친형
2026-02-11 66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진범이 자신이 아니라 피해자의 친형이라고 진술을 바꾼 계부의 진술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오늘(11일) 아동 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계부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 22년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붓 아들을 숨지게 한 진범은 피해자의 형이라고 판단한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이 숨진 피해자의 형의 폭행을 묵인하고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자체로 아동학대를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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