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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가게 흉기 난동' 김동원, 1심서 무기징역
2026-02-05 46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서울경찰청 제공]

자신이 운영하던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원(42)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늘(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사건은 결과가 중대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했고, 일부 피해자에 대한 살해는 당초 계획에 없었음에도 계획 범행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염려해 살해한 점을 보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3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의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1명과 인테리어 업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왔던 김 씨는 주방 타일 일부가 깨지거나 주방 출입구 부분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 매장 인터레어 하자가 발생하자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에 무상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인테리어 보증 기간 경과를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절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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