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제공]
중고 외제차를 사들여 고의로 물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친인척이거나 지인 관계인 40대 남성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김제 일대에서, 일당 중 한 명 소유의 물고기 양식장에 중고 외제차를 빠뜨려 전손처리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9,50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수입 고급 차량의 경우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보험 접수시 수리보다 폐차를 택하고, 이에 맞는 전손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물로 나온 양어장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 물에 빠졌다고 진술하며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위장했지만, 친인척 관계이거나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의 추가 조사 결과 이 일당은 앞서 2023년부터 중고 외제차 4대를 구입한 뒤 이 중 3대를 이용해 하천 추락이나 양어장 침수 등을 위장해 모두 1억 6,8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재범의 위험이 높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범 2명을 어제(21일)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전북경찰청이 진행한 보험사기 특별 단속에서 모두 90명이 검거됐으며, 피해액은 10억 9천만 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