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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택시 탈취한 5급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2026-01-22 107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전주MBC 자료]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를 몰고 도주한 5급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늘(22일)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검찰은 강도 등의 혐의를 받는 전남 순천시 소속 5급 공무원 A 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0시 10분쯤 순천시 조곡동 한 길거리에서 택시에 탑승해 기사를 폭행하고, 기사가 택시에서 내리자 운전석으로 옮겨 타 홀로 2~3㎞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택시 안에서 잠들어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체포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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