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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업소도 원산지 표기 중점 단속.. 신고 포상 제도 적극 운영
2026-01-12 35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그간 원산지 표시가 미흡했던 야간 업소에 대한 단속이 연중 실시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오는 14일부터 6일간 전주 막걸리 골목 등 도내 75개 막걸리 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은 1분기에 막걸리 판매점 단속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곱창과 족발, 치킨, 샤브샤브 식당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기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해당 업소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5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까지 포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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