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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새해 '아이돌봄' 지원 사업 확대
2026-01-04 323
김아연기자
  kay@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전주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해 올해 아이돌봄 지원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26억 원이 늘어난 135억 원을 편성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지원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되며,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 시간도 연간 960 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또 아이돌보미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끼 위해 △영아 돌봄 수당 인상(시간당 1500원→시간당 2000원) △유아 돌봄수당 신설(시간당 1000원) △돌보미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긴급수당(5000원) 신설 △돌보미 건강검진비 인상(연 3만 원→연 5만 원)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요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맞벌이·다자녀·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전주지역에는 월평균 700여 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월 한 달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전체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 소득유형 재판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맞벌이 부부 및 한부모 가구에 한함)을 통해 소득 재판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 내 재판정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오는 2월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돼 서비스 이용 요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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