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자료사진]
전주시가 새해부터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노인 교통사고부터 기후 위기로 인한 온열질환까지 폭넓게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지난해 11개에서 올해는 15개로 확대해 오는 1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전주시민에게 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전주에 주민등록된 시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보장 항목은 △노인보호구역(실버존) 사고 치료비(최대 1000만 원) △온열질환 진단비(10만 원) △가스사고 사망(3000만 원)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최대 3000만 원) 등 4종입니다.
특히 시는 지난해 시민들의 청구가 가장 많았던 ‘화상수술비’ 보장 금액을 기존 50만 원에서 올해는 80만 원으로 크게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최대 3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최대 30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최대 3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2000만 원) 등 기존 11개 항목을 포함한 총 15개 항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전주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기간은 오는 2027년 1월 9일까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방법 및 서류 등 상세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77-5939)로 문의하거나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