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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놀라 넘어진 사람 두고간 운전자.. 뺑소니 혐의 '벌금 300만 원'
2025-12-31 66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사진출처 : 울산지방법원

직접 충돌하진 않았지만, 다가오는 차량에 놀라 넘어진 피해자에게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조국인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를 칠 뻔했습니다.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놀란 B 씨는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얼굴 등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A 씨는 차에서 내려 B 씨의 얼굴을 물티슈로 닦아주고, 큰 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병원을 찾은 B 씨는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고, A 씨는 뺑소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혼자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과속과 신호위반, 급정거 등이 사고의 이유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B 씨가 병원 이송이나 치료가 필요없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도 A 씨 혼자 판단해 자리를 떠난 것을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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