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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약 피해 분쟁 시 분쟁조정위원회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대상은 타인이 뿌린 농약으로 자신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거나 방제업자의 안전기준 위반, 미등록 농약 사업으로 인한 피해 등이며 신청인이 거주하는 농관원에 상담과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약피해 분쟁조정은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해 상담 신청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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