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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 민주당 전·현직 의원.. 2심서 무죄
2025-12-18 129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사진]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오늘(18일) 오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1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삼은 상당 부분의 증거들이 인정이 안 되고 공소사실을 뒷받침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지지모임에서 300만 원이 든 동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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