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길고양이 짓밟고 불붙인 20대.. 징역 6월 '집행유예'
2025-12-17 46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사진출처 : 동물자유연대

길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이수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1시 54분쯤 인천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붙잡아 안전고깔에 가둔 뒤 짓밟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또 길고양이를 가뒀던 안전고깔에 불을 붙인 뒤, 쓰러진 고양이를 인근 화단에 버리고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길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