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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 익산시 전 회계과장 1심 징역 1년 벌금 2천만 원
2025-12-05 98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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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간판 정비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익산시청 전 회계과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오늘(5일) 뇌물 수수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익산시청 전 회계과장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 원과 추징금 1천2백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익산시청이 발주한 수의 계약과 관련해 업체 등으로 식사와 골프, 현금 등 1천여 만 원을 받아오며 공직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꾸짖었습니다.


또, 피고인이 긴급체포됐을 당시, 진술거부권 고지를 받지 못하는 등 위법성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 압수수색 당시 동료 직원의 책상에 본인 동생 연락처와 본인 차량의 열쇠를 올려둔 것과 관련해서는 증거 인멸이 아닌 은닉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만 원, 추징금 1천65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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