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10월 12일](/uploads/contents/2025/10/4113554fb9b9f3d32079769cefe8aed0.jpg)
![[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10월 12일](/uploads/contents/2025/10/4113554fb9b9f3d32079769cefe8aed0.jpg)
[전주MBC 자료사진]
태국에 저가 항공사를 세운다며 이스타항공에 71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 이상적 전 국회의원이 2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전주재판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지난 2017년 이스타항공 자금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지원하고 2년 뒤에는 항공기 리스비용 369억 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보증하도록 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전 의원의 채권 양도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이 일부만 유죄로 판단한 것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전부 유죄로 변경했습니다.
이 전 의원이 지난 2019년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간 인수합병 무산 이후 전환 사채 가치 평가를 하지 않은 채 양도를 결정해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 등에 23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양형을 변경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에 5백억 대 손해를 끼친 등의 혐의로 지난 2023년 징역 6년을 확정받은 사건과 분리해 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함께 기소된 타이이스타젯 박석호 대표에게는 박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유지했습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지목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곳입니다.
전주지검은 서 씨의 취업을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 건넨 뇌물로 보고 이들을 지난 4월 기소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