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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불법 질주 방지.. 규정 제품만 인증
2025-09-24 55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무단으로 속도를 높이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불법조작 방지를 위해 최고속도가 시속 25km 미만으로 제한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만을 시험인증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일부 이용자들이 속도 규정을 어기고 최고속도를 불법으로 해제해 빠르게는 시속 100km로 질주하는 사례가 나타나자 정부가 관련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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