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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檢, 나경원 징역 2년·황교안 1년 6개월 구형
2025-09-15 279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사진]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아울러 당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신속처리안건에 상정하려 하자 회의장을 점거하고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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