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경기북부경찰청
경찰 제복을 입고 돌아다닌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0시 50분쯤 경기도 고양시 한 지하철역에서 가짜 경찰 제복과 모자 등을 착용, 플라스틱 모의 권총, 모형 테이저건 등을 허리에 착용한 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경찰복을 입었는데 계급장과 명찰이 없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해외 직구를 통해 경찰 제복과 기타 장비들을 구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법률(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사 경찰 제복을 착용해 경찰과 식별이 어렵게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한 경찰공무원이 아니면 경찰 제복이나 경찰 장비 또는 유사 경찰 제복과 장비 등을 착용·사용·휴대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