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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특검법 개정해서라도 尹·김건희 의혹 낱낱이 밝혀야"
2025-07-11 84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사진출처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집사'로 불리는 A 씨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하다면 특검법을 개정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특검은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신속히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있지만, 법원은 특검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은 당연히 수사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적 상식에서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법 해석의 차이로 특검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없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김건희 일당, 법꾸라지들이 특검 수사망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며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상병)에 요청 드린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정점으로 한 내란세력과 부정부패세력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김 여사 일가의 여러가지 사업에 관여한 인물로 집사로도 불리고 있으며, 김 여사와는 2010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과정에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어제(10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팀은 A 씨의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기업 거액 투자' 관련 이상 투자거래 정황이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과 구조가 비슷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선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으며, A 씨는 올해 4월 해외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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