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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연결해준 사설구급차.. 비용은 '나 몰라라'
2025-07-08 719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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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학병원에서 환자 이송에 투입된 구급차가 바가지요금을 청구한 사례를 보도해 드렸는데요.


병원 측은 사설 구급차 업체의 처사라며 자신들은 무관하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병원이 마련해 준 구급차를 이용한 환자나 보호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명확하게 요금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운용 과정에서 사장되는 현실을,


이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북대병원은 구급차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사설업체와의 연간 계약을 통해 구급차를 상시 대기시키고 있습니다.


환자 이송이 필요한 경우 병원 측의 안내에 따라 이 사설업체의 구급차가 출동하게 되는 구조로, 바꿔 말해 환자에게는 구급차 업체 선택권이 사실상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생아 환자를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부당하게 왕복 비용 70만 원을 청구 받은 보호자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보호자 A씨]

"우리는 그냥 대학병원에서 차 타고 가라고 해서 당연히 대학병원에 있는 119차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설업체 차더라고요."


보건복지부는 편도 요금 기준, 거리 비례 정산, 의사 동승료 불허 등 사설 구급차의 요금과 운영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황이 없는 환자나 보호자가 사전에 이 같은 요금 정보를 미리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병원 구급차를 이용한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병원 측이 요금 기준을 안내해 준다면 바가지요금은 시비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북대병원은 환자와 구급차를 연결만 해줄 뿐 비용 문제는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전북대병원 관계자]

"금액 설명 같은 경우에는 관리 감독의 범주에 들어가기보다는 결국 그 업체가 자기네들이 받아야 될 돈이니까.."


병원과 연계돼 있지 않은 사설 구급차의 운용 역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실제 불법 이송 사례도 반복되고 있는데, 지난해 8월, 전주에서 가출한 10대 정신질환자가 경북 구미에서 발견됐고, 사설 구급차가 전주에서 출발해 구미에서 환자를 태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을 위반한 ‘허가 외 영업’으로, 해당 업체는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최근 10년간 전국적으로 구급차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례는 526건.


의료장비 미비 128건, 기록지 미작성 65건, 사적 이송 5건 등 ‘용도 외 운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단속은 연 1회에 불과한 탓에 실제로 민원이 발생해야 처벌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송 현장에서 대부분 구두로 이뤄지는 구급차 이용 요금 부당 청구는 감시도, 처벌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도청의 경우 등록된 구급차는 37대, 이를 관리하는 인력은 단 1명뿐입니다.


[전북도청 관계자]

"비용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가 중점적으로는 실은 못 봐요. 1년에 지금 이송 건이 어마 무시하게 많잖아요."


공공 시스템 안에서 운영되지만, 병원도 행정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아무리 잘 만든 제도라 해도 운영 방식이 허술하면 속절없이 사장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주연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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