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달라는 대로 줬습니다".. 사설 구급차, 요금 사각지대
2025-07-07 238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선명한 화질 : 상단 클릭 > 품질 720p 선택]

◀앵커▶

사설 구급차는 치료를 위해 병원을 옮기는 등  응급 상황에서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이동 수단입니다.


하지만 환자나 보호자가 요금 기준을 미리 알기 어렵고, 비용 고지는 대부분 이송이 끝난 뒤에 구두로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실상 달라는 대로 지불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돼 왔습니다.


이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주에서 서울의 한 병원으로 급히 신생아 환자를 이송해야 했던 보호자 A씨.


대학병원이 연결해 준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는데, 이송을 마친 뒤 업체가 요구한 금액은 70만 원이었습니다.


A씨는 급한 마음에 달라는 대로 돈을 건넸습니다.


[보호자 A씨]

"환자들은 어찌 됐든 다급하니까 그냥 돈 달라는 대로 줘야지 뭐 아기가 아프고 막 환자가 아프고 그러는데.."


A씨가 뒤늦게 받은 이송처치료 영수증입니다.


기본요금 7만 5천 원에, 이동거리 212km × 1,300원.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른 계산 방식인데, 이대로라면 약 35만 원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청구액은 정확히 두 배인 70만 원.


구급차 업체 측은 의사가 동승했기 때문에 왕복 요금을 청구했다고 말합니다.


[보호자 A씨]

"의사 내려가는 비용을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길래 그걸 왜 우리가 줘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결국 A씨가 정부 신문고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업체는 절반인 35만 원을 도로 돌려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구급차 관리·운용 안내에는 "왕복, 시외 지역 등의 사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건 안 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받아 지침을 어기면 응급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또 구급차에 동승한 의사가 병원 소속일 경우, 그 복귀 비용 역시 환자와는 상관없이 구급차 업체와 병원이 알아서 정리할 문제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병원과 무관한 사설 구급차 업체가 그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하는 건 제도상 근거가 없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의사만 타고 있었으면 환자가 이송을 한 상태가 아니니까 이송처치료 기준에 따라서 환자 이송에 대해서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왕복 요금, 의사·보호자 동승료 등 불분명한 항목을 포함한 금액이 한꺼번에 통보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주연 기자]

"특히 응급 상황에서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금 구조를 따져볼 겨를조차 없는데요, 이 같은 문제는 A씨 사례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해 8월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던 자녀가 전주에서 가출했던 보호자 B씨.


경북 구미에서 발견된 아이를 병원에 데려오기 위해 사설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송 이후 자세한 설명도 없이 100만 원을 요구받았습니다.


[보호자 B씨]

"고지를 못 받았고 얘기를 해 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냥 저희는 요구하는 게 그게 그런가 보다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생각보다 크다 큰돈이다 생각은 했지만 내가 급하니까.."


촌각을 다투는 사설 구급차의 환자 이송 이면에 이미 마련된 요금 기준과 지침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하는 감시와 제재 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주연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문현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