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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교육감 계승".. '권한대행' 대표성 논란
2025-07-07 546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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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선무효형으로 직을 잃은 전임 교육감의 정책을 권한대행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교육감이 계승하겠다고 나서자 교육계 내에서 찬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 정책을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추진할만큼 권한대행이 민주적 대표성을 갖고 있느냐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특히 시점에 따라 재보궐 선거 없이 장기간 단체장 공백이 이어질 때마다 논란이 반복되고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의 남은 임기는 1년 남짓이었습니다.


남은 기간 권한대행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은 유정기 부교육감은 "전임 교육감의 정책이 중단되서는 안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체 설문에서 정책 지지 여론을 확인했다며, 진단 평가 확대와 같은 학력 위주의 정책 기조를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정기 /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지난 30일)]

"정책의 연속성이 끊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이게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연속성과 혼란의 최소화를 강조하며 이 같은 입장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임기 중에도 디지털 기반 교육이나 학력 위주 정책에서 논란과 이견이 컸던 만큼 일각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선출되지 않은 임명직 권한대행이, 민주적 정당성을 잃은 전임 교육감의 정책을 정치적 유산처럼 계승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최근 대통령 궐위 당시 논란에서 보듯 '권한대행'은 정책 추진자가 아닌 최소한의 관리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윤성호 / 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

"부교육감은 교육부가 내려보낸 임명직 관리이고.. 도민들은,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는 부교육감에게 정책 집행의 정당성을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단체장이 직을 잃으면 재보궐 선거를 치르는 것이 선거법상 원칙이지만, 


만만치 않은 선거 비용 등 고려할 점이 많아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면 선관위 판단에 따라 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직을 잃은 단체장의 남은 임기가 1년에 가까울수록 크고 작은 논란은 반복됐습니다.


지난 2021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유죄 판결로 직을 잃은 뒤에도 진영별 유불리에 따라 보궐 선거 실시를 두고 찬반 의견이 갈렸고,


최근 홍남표 전 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창원시의 경우 임명직 공무원 거취와 권한대행의 출연기관장 임명 등이 논란이 됐습니다.


[홍석빈 / 우석대 교수]

"(정책의) 정통성과 명분에 대한 손상의 위험성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유관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지속성과 연속성을 보완할 수 있는.."


'권한대행'의 '권한'을 두고 반복될 수밖에 없는 논란에, 단체장 공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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