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5년 06월 18일](/uploads/contents/2025/06/f1e2522f15ce3a06a9e79687d401a82b.png)
![[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5년 06월 18일](/uploads/contents/2025/06/f1e2522f15ce3a06a9e79687d401a82b.png)
[전주MBC 자료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 TV 토론과 SNS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오늘(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와 서 교육감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가운데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감은 공직선거법과 교육자치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즉시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해당 사건은 서 교육감이 전북대학교 총장이던 지난 2013년 11월 전주의 한 식당에서 당시 동료였던 이귀재 전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서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시절 동료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TV 토론 이후 본인의 SNS에 "동료 교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시 이귀재 교수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공소사실 중 SNS에 허위 게시물을 올린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당선 무효형인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