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5년 06월 18일](/uploads/contents/2025/06/f1e2522f15ce3a06a9e79687d401a82b.png)
![[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5년 06월 18일](/uploads/contents/2025/06/f1e2522f15ce3a06a9e79687d401a82b.png)
[전주MBC 자료사진]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보전받았던 선거운동 비용도 반환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형 선고의 경우 국비로 보전받았던 선거운동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 교육감 측은 지난 선거 보전비용 약 12억 원과 기탁금 5,000만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선관위가 지체없이 고지하면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가 징수에 나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