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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량 줄어든 꽃게 2달간 금어기.. 불법행위 단속도 강화
2025-06-21 48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사진출처 : 군산해경

꽃게 조업 금지 기간에 불법 행위가 예상돼 해경이 단속을 강화합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늘(21일)부터 두 달여 간 꽃게 금어기를 맞아 위치발신장치를 몰래 끄거나, 야간에 출항이나 입항을 하며 불을 밝히지 않는 선박 등의 불법 행위를 단속합니다.


특히, 올해 봄 꽃게 어획량이 평년에 비해 크게 감소해 불법 행위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하역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검문검색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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