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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위해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
2025-06-01 568
이창익기자
  leeci3102@hanmail.net

[전주MBC 자료사진]

축산농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전염병에 의한 가축 살처분 보상금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브루셀라, 럼피스킨병은 최근 발병이 없고 방역이나 백신 접종 우수 농장에 한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경감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난 27일 공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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