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완주군이 반려견 유실·유기 방지와 동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다음 달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생후 2개월령 이상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각 구군청 또는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동물 병원을 방문하면 등록과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소유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완주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으로 견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