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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자료사진]
다음 달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주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이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위반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30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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