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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잼버리 기념품업체 3억 9천만원대 손배소 패소
2025-05-07 2165
김아연기자
  kay@jmbc.co.kr

사진출처 : 광주지방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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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으로 손해를 입은 기념품 판매업체가 주최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잼버리 기념품 판매점을 운영한 A 사가 잼버리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낸 3억 9,5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쟁이나 대규모 화재, 지진 등 불가항력 사건이나 정부 명령·지시·권고 등으로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 손해를 원고와 피고가 각각 감수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었다"며, "조기 철수로 인한 손해를 A 사가 감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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