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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생, 교육급여 지원
2025-02-28 2471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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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청이 교육급여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은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로, 연 40만 원에서 70만 원의 교육활동 지원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관련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신학기에 포스터나 리플렛 등을 학교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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