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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북선관위 '복무관리 부실' 적발
2025-02-27 2451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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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직원 복무관리 실태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로스쿨 진학을 목적으로 한 공무원 휴직이 국가공무원법으로 금지되는데도, 지난 2018년 전북선관위가 로스쿨 진학을 앞둔 직원에 대해 법령에 위배된 연수휴직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듬해엔 중앙선관위가 감사를 실시해 위반을 인지하고도 지적사항에서 누락시킨 결과, 해당 직원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로스쿨 학위를 취득하기에 이르렀다며, 중앙선관위와 전북선관위원장 모두에게 주의를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시도선관위가 2013년~2023년 실시한 167회 경채를 전수 점검한 결과 662건의 부정 채용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또, 중앙선관위에서 124회의 경채에서 216건의 절차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공직 채용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공정한 채용을 지휘·감독해야 할 중앙선관위는 인사 관련 법령·기준을 느슨하고 허술하게 마련, 적용하거나 가족 채용 등을 알면서 안이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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