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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업자 뇌물 받은 혐의 최낙삼 전 정읍시의원 항소심도 실형
2025-02-23 468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전주MBC자료사진]

인허가 편의를 대가로 태양광 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낙삼 전 정읍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태양광 업자로부터 사업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8,6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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