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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천만 원 직접 받아" VS 신영대 "사실무근"
2025-01-10 298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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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산이 지역구인 신영대 의원은 지난해 뇌물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공소장을 확인해 보니, 검찰은 신 의원이 태양광 사업 관련 뇌물 3천만 원을 직접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정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작년 10월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영대 의원을 기소한 검찰.


취재진이 국회를 통해 확보한 공소장에는 누가, 언제, 어떤 취지의 뇌물을 건넸는지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담겨있었습니다.


공소장에 적시된 신 의원의 뇌물 수수액은 1억 원, 건네받은 시점은 신 의원이 초선이던 지난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검찰은 신 의원이 그해 10월 중·하순쯤 군산 사무실 건물 공터에서 한 브로커를 만나 1억 원 중 3천만 원을 직접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브로커에게 남은 7천만 원은 선거를 도와준 측근 3명과 태양광 사업을 반대한 시민단체에게, 이 가운데 천만 원은 우호적 여론을 위해 지역 매체와 기자들에게 건네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신 의원에게 돈을 건넸고, 신의원으로부터 다른 쪽에 돈을 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브로커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전 대표 서 모 씨로 지난해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서 씨를 통해 신영대 의원에게 돈을 건넨 사람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이 세운 '새만금솔라파워'의 단장이자 한수원 간부 최 모씨라고 봤습니다.


당시는 신 의원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수원 측에 분할 발주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국정감사 당시 신 의원은 한수원 측에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검찰은 이 상황이 뇌물의 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연령대와 성별을 거짓으로 응답하게 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는 혐의도 공소장에 담았습니다.


제22대 총선 당내 공천을 앞두고 김의겸 당시 의원과의 여론조사에서 1% 안팎의 차이로 엎치락뒤치락하자,


오랜 친구이자 보좌관인 심 씨가 신 의원과 함께 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여론조사에서 거짓응답을 권유하는 문자를 올리거나 다른 곳에 게시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신 의원은 검찰 기소 내용이 브로커 서 씨의 진술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신영대 / 국회의원]

"검찰이 피의자를 압박해서 받아낸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재판에서 반드시 무죄를 받아낼 수 있다 확신합니다."


한편 신 의원의 첫 재판은 다음 달 4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진성민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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