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대전서부경찰서
시내버스 내에서 흡연을 제지한 버스기사에게 소변을 누고 주먹을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7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공연음란 등 혐의로 50대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대전 서구 용문동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에서 버스기사 B 씨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방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가 "버스 안에서 담배를 끄라"고 요구하다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A 씨는 만취 상태로 버스에서 흡연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버스 안에는 여성 승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A 씨의 폭행으로 인해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