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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죽이면 최대 징역 3년".. 대법 양형위, 기준 강화
2024-11-04 1136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앞으로 동물을 때리거나 죽게 한 경우 최대 징역 3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법원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오늘(4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이달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해 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기준안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거나 치사 행위를 한 경우 징역 4월에서 1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징역 8월까지, 가중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이상부터 2년까지 선고할 것이 권고됐습니다.


아울러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징역 2월~10월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감경 사유가 있으면 징역 6월까지, 가중 사유 확인시에는 징역 4월~1년6개월로 정했습니다.


양형위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와 법정형이 동일한 다른 범죄들의 권고 형량 범위, 양형 실무, 동물복지와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형위는 향후 공청회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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